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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 개정안이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거라고 발표

 

1. 개정배경

□ 최근 유튜버,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하며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행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행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은 블로그, 인터넷 카페, 트위터 등 주로 문자 형태의 추천 · 보증에 대한 원칙과 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공정위는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SNS 특성을 고려한 매체별 공개 방법  예시 신설하여 심사 지침의 실효성 높이고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1)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 원칙 사례를 제시하여 다양한 SNS 매체적용 가능한 공개 방법을 마련했다.

   (접근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한다.

<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댓글로 작성한 경우
■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ㅇ (인식 가능성)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경우 >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명확성)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용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브랜드명]’, ‘@[상품명]’
 ■ 기타 알기 어려운 줄임말 등

(언어 동일성) 추천·보증 등의 내용 동일한 언어로 표시한다.

    - 다만, 표시 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는 경우 >
 ■ ‘Advertisement’, ‘AD’, ‘땡스 투(Thanks to)’,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앰버서더(Ambassador)’, Sponsor’

 

 

(2) 추천ㆍ보증 광고의 매체별 공개 방식 및 예시

 (문자) 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보증 표시 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한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파워블로그가 자신의 블로그에 사의 살균 세척기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사 제품에 대한 실제 이용 후기를 올린 경우,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사의 제품 홍보글을 게재하였으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중간에 삽입하여, 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② (사진)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인플루언서가 광고료를 지급받아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 후기를 남기는 경우, 본문의 첫 줄에 ‘광고입니다’라고 작성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SNS에서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 문구를 입력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동영상)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 관계의 존재를 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 상품 후기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활용하여 동영상에 표시
유명인의 의도적인 상품·브랜드 노출을 통한 추천·보증 등이 포함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목에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협찬 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하여, 모바일 화면에는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되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실시간 방송) 아프리카TV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한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 리뷰를 하는 경우,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함.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인 방송에서 상품 리뷰를 약 30분 동안 진행하면서 경제적 이해 관계 있음을 단 한 차례만 급하여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개정사항

번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을 통해 다양한 SNS 특성 변화된 소비 환경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여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은 20209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정위는 수범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들로 구성된 지침(가이드라인)을 추후 할 예정이다.

 

 

 

사견

광고를 알리는 방식을 보면 블로그는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거의 없을 거고 유튜브나 아프리카TV, 인스타그램에서의 변화가 생기겠네요. 그나저나 광고라고 배너를 달거나 계속 광고료 받았다고 언급해야 된다면 어느 광고주가 맡기겠어요. 광고라는 걸 알면 신뢰도가 확 떨어져서 광고주들은 광고라는 걸 되도록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편법을 만들어낼지 궁금합니다.

 

200623(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_별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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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3(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_별첨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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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3(참고)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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