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설정
(1)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항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
(2) 미국ㆍ유럽 등의 인증체계를 벤치마킹해 세부 인증기준ㆍ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간 상화인정 확대 추진
국가기준 | 산업표준 | 단체표준 | |
예시 | 항공기 기술기준 | ISO 표준 | 정보통신단체표준 |
발행주체 | 정부 | 국제기구, 공공기관 등 | 협회, 조합 등 |
강제여부 | 의무 | 권고 | |
효과 | 안전에 관한 최소기준 정의 | 유관업계 간 호환성 확보, 국가 간 교역 증대 등 | 동종업계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등 |
(3) 한국형 UTM인 K드론시스템을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첨단 교통ㆍ공역관리를 구체화해 UAM교통관리를 실현
(4)초기 UAM운용은 현재 헬기 운용고도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운항기준에 따라 단계적 시공간 분리
(5)UTM(저고도), UATM(Urban ATM, 중고도), ATM(모든 고도) 등 수단ㆍ지역ㆍ공역별 교통관리를 최종벅으로 통합
ATM | UTM | |
전체공역 | 대상 고도ㆍ공역 | 150m(500ft) |
정부 | 교통관리 수행자 | 민간사업자 |
유인(관제사 음성 기반) | 활용방식 | 무인(데이터 기반) |
1 : 1 | 교통관리 방식 | 1 : n |
전용 통신망(VHF, UHF등) | 통신기반 | 상용 통신망( LTE 등) |
공항 출ㆍ도착 비행정보 및 항공기상정보 제공 등 | 지원내용 | 비행승인 프로그램, 실시간 모니터링,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
(6)Vertiport(UAM터미널)의 구조와 제반설비에 관한 기준마련
(7)(조종ㆍMRO 등 운용기준) 현재 항공기와 유사한 한정자격제로 조종ㆍ정비자격을 마련
2. 민간역량 확보ㆍ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1) 시험ㆍ실증단계에서 임시인증도 면제할 수 있는 특별자유화구역 지정ㆍ운용
- 0단계 실증 시나리오 설계, 설비 구축 → (1단계) 도심외곽 → (2단계) 도심지역 포함
(2) 1인승급 시제기 개발과 중장거리 및 다인승 기체개발 검토
(3) 핵심 소재ㆍ부품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은 사업분야와 성숙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
성장(개발)지원 | 수요 다변화 지원 | 업종전환 | |
분야 | -배터리, 모터, 인버터 -공조시스템, 경량소재 -충전인프라 설비 |
-항법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내장ㆍ타이어 등 범용품 |
-엔진ㆍ변속기 관련 부품 -액츄에이터, 계기류 부품 -기계식 보기류 부품 |
지원방식 | -산학연 기술개발 -투ㆍ융자 스케일업 지원 |
-신규 수요처 탐색ㆍ매칭 | -융합기술 역량 강화 -정책자금 지원 확대 |
(4) 고성능 공간정보 지원 - 기상ㆍ소음ㆍ통신ㆍ재난등운항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
(5) UAM산업에 도전하는 유수기술 보유 중소ㆍ벤처기업 대상 투자 및 IR데이 등 지원
3. 대중수용성 확대를 위한 단계적 서비스 실현
(1) 안전성 테스트와 K드론시스템 실증에 유리한 화물 운송서비스 우선 실시
(2) 산림ㆍ소방ㆍ경찰ㆍ의료등 기존 헬기를 대체ㆍ보완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우선 도입
(3) 화물서비스, 공공서비스 및 군용 드론ㆍeVTOL에 K드론시스템 항법장치 우선 보금대상으로 설정ㆍ부야
(4) 신개념비행체에 대한 대중수용성 확보를 위해 관광상품 및 UAM테마파크 등 구축추진
4. 이용 편의를 위한 인프라 및 연계교통 구축
(1)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Vertiport 구축비용은 민간자본으로 우선 추진
(2) 도시권 광역교통 차원에서 Vertiport 후보지를 발굴하고 복합환승센터 추진계획 등과 연계 추진
(3) 이동시간(10분~20분)을 감안해 보안검색은 이용갹의 신원확인과 휴대품 중 위해물품 검색 수준으로 간소화
(4) Vertiport(운수시설) 구축 시 용도규제를 간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포함하고, UAM특화 스마트시티 설계 추진
5. 공정ㆍ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1) 도시권 교통사업자인 UAM운송사업자는 항공보다 버스ㆍ택시에 가까운 운송자격체계 마련
(2) 초기상용화 단계에서 원활히 보험사가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보험 표준모델 개발
(3) 운송사업자 수익과 직결되는 노선배분권을 전제로 서비스ㆍ안전도 평가체계 마련ㆍ실시
6. 글로벌스탠다드와 나란히 하는 국제협력 확대
(1) 국제기준을 주도하는 주요 감항당국인 미 FAA 및 EU EASA와 협정ㆍ약정 확대 및 협력채널 구축
(2) 주요업체가 참여하는 주요 컨퍼런스 국내 개최 및 국가간 연합 컨퍼런스 등 신규개최 추진
※항공우주학회 내 수직이착률체계 분과로 개편('20.1, 전 회전익체계분과)/추진공학회/소음진동공학회/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한국항공운항학회 등
(3) 수도권 실증노선 등 과감한 규제특례 및 비행기회 제공을 통해 유수기업 진출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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